사건
2016고단2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피고인
유①① ( 58년생, 여 ), 무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검사
전병주 ( 기소 ), 최상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창웅
판결선고
2016. 3.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 의료업자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자신의 집인 용인시 = 호에서 미리 준비한 시술도구인 마취크림약, 바늘, 실, 소독약, 거즈 등을 이용하여 이AA의 양쪽 볼에실 8개를 삽입하여 근육을 당겨주고 주름을 펴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이AA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피해자 이AA 이 그 해결을 위해 성형외과의원 진료 및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가 실제 수령한 비용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이유로 2015. 10. 19. 09 : 28경부터 2015 .
10. 20. 10 : 3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 나한테 실하고 유부남 만나서 무슨. .. 했지. 그런데 염증 안나요 ", " 언니 따님 전화번호 이번호죠, 010 - = = = = - XXXX죠, 언니 제가 전화하죠 ", " 언니는 바람피워서 얼굴이 잘못 되었잖아요 최여사가 그러던데 ", " 저는 벌금내고 언니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지요 ", " 당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며 최여사하고 소문내지 " , " 이사장 가족한테는 비밀하고 당신 주변에 다 소문낼 거야 ", " 집안 꼴 좋아요. 70바라 보는 여자가 유부남하고 바람나 딸사위 어떻게 보나 " 라고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 [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후유증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후유증 치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