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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고정370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 강남구 E, 602호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회장이고, G는 그 대표이다.

피고인은 G 와 2015. 11. 27.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H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 서울 성북구 I)를 인수하려고 피고인과 G에게 자금 조달을 의뢰한 피해자 ㈜J 의 부사장 K에게 “ 당신이 급히 필요로 하는 7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오늘( 금 요일) 안으로 선수금 1억 원을 송금해 줘야 주말 동안에 작업을 해서 월요일까지 7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 고 함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월요일까지 7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L)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애초에 고소인 측과 체결한 2015. 11. 19. 자 400억 원 컨설팅 용역계약은 70억 원 조달로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2015. 11. 27. 금요일 저녁 19:18 경 선수금 1억 원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몇 시간 뒤 1억 원을 송금 받았다가 그 다음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자급집행조건, 조달방법 등을 상호 교섭 ㆍ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예상과 달리 자금확보가 여의치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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