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① 2003. 3. 2. D에게 서울 용산구 E 대 1.6㎡ 및 F 대 38㎡를 매도하고, 2003. 4. 8.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② 2002. 10. 8. G에게 서울 용산구 H 대 86㎡를 매도하고, 2002. 11. 5.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C은 2003. 4. 18. 자녀인 원고, 피고, I, J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원고를 제외한 피고, I, J은 2003. 7.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C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1) 서울 용산구 K외 8필지는 매매한 대금 중 전세금, 세금, 필요경비 외 기타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잔금 중 서로에게 분배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갖기로 서로간에 합의하고 처리를 마무리한다. 2) 서울시 중구 L상가의 건물 및 대지는 공동명의로 하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 중 I에게 100만원, J에게 118만원을 생존시까지 매달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여금은 B이 L상가 건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세금처리 등 관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B의 몫으로 하기로 합의함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자신을 배제한 나머지 3명이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1.의 가.
항의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의 매도대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도대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