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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25783
유류분반환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인과 재혼한 자로서 원고의 계모이며, D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다.

2008. 7. 18. E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8. 5. 29. 매매 ’를 원인으로 하여 D 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008. 9. 9. 망 인의 하이 투자증권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5,249,260원( 이하 ‘ 이 사건 예금’ 이라고 한다) 이 입금되었다.

망인은 2011. 8. 23.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 원고, 피고, D가 있었다). 2011. 10. 4. 망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H 대 176.5㎡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1. 8. 2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후 피고가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2020. 1. 9.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0. 3. 6. I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는 위 부동산 매도대금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예탁 결 제원에 대한 2020. 11. 26.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망인의 사망 후인 2011. 10. 경 피고는 원고, D와 사이에 ‘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하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면 그 매도대금을 각자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1. 9.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도되었는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도대금 중 원고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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