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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84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8,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등의 납품업을 하던 중 2012년 12월경부터 피고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여 2017. 3. 1.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잔액이 32,808,362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32,808,362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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