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552 (2016.06.20)
제목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819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등
원고
OO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01.
판결선고
2018.01.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4. 12. 4. 원고에게 한 별지 '소득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에 관하여,
가. 2007년,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 중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5. 25. 원고에게한 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에 관하여,
가.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 귀속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대한 각 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를 취소한다.
3.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 중 피고 OO군수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에 관하여,
가.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 귀속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대한 각 지방소득세(가산세포함) 원천징수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4. 12. 4. 원고에게 한 별지 '소득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에 관하여 2007년,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 중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5. 25. 원고에게한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 피고 OO군수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황OO과 함께 그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김OO, 왕OO, 김OO 등이 주주 지분과 임원 자격 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경영해 왔고, 소OO은 원고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10,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회사는 1998. 6. 10. 성립되었는데, 소OO은 원고 회사에서 2001. 5.경부터 2014. 1. 27. 해임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황OO은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5. 11.경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7.경부터 2014.경까지 소OO은 원고 회사 주식의 33%를, 황OO은 40%를 각 소유한 사실, 주식회사 OO카라인(이하 'OO카라인'이라 한다)은 2001. 5. 26. 성립된 회사로서 황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의 49%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OO도 OO카라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 11. 26. 사임하였고 2014.경까지 주식의 30%를 소유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OO의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근무형태, 근무 기간과 주식 지분율에 더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OO카라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OO이 원고 회사에서 단순한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