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3] 피고인은,
1. 2012. 10. 7. 22:57경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붉은색을 띠는 등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마을회관 부근 단일로를 영인 방면에서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공터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대건테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포면 송용리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무렵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410] 피고인은 F 라노스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3. 3. 5. 08:00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롯데삼강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청정원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