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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81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12.경부터 C본부 무기정책과에서 관재업무지원담당관으로 창설부대 토지 매입, 대관업무, 민원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D은 B의 전임자로 2017. 8. 31. 전역한 사람이며, E는 2017년경 국방시설본부 F 사무관으로 민영아파트 매입 등 부동산취득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G은 2014년경 H군 행정자치과장으로 근무하다

2016. 12. 31. 퇴임한 사람이며, I과 J은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7. 1. 13. 소외 K으로부터 전남 L 대 220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3.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에 지상 4층의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2017. 8. 1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8. 23.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C본부는 2013년경부터 M리 지역에 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를 창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부대 창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에 필요한 영외 관사 매입에 관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16세대 외에 N 빌라 7세대, O(아파트) 1세대에 관하여 현장조사, 합동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을 영외 관사 매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영외 관사 매입과 관련하여 공전자기록, 위작공전자기록행사,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군검사는 2018. 10.경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행사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 47호증, 을 제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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