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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1 2018고정1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25 톤) 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도로 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06:10 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226 서해 안 고속도로 홍성 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대한 1차 및 2 차 검 측 결과 운행제한 위반 (45.10 톤 )으로 적발된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차량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 검 측기 기를 못 믿겠다.

공장에서 출차하면서 검측하고 나왔는데 이상이 없었다.

맘대로 하라" 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는 관계공무원의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고발장, 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 차량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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