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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1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5.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5. 15: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800원 상당의 락교 2개, 무순(중팩)4개, 장국용기 1개, 간장용기 1개, 미니간장 1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 7.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7. 14: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64,800원 상당의 이조맛기름 1개, 참기름 1개, 동원콘 1개, 락교 2개, 무순(중팩) 4개, 장국용기 1개, 간장용기 1개, 미니간장 1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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