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이고 재산도 15억이 넘는데 돈을 맡기면 첫 달 이자 10퍼센트를 지급하고, 둘째 달에는 5퍼센트를 지급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경매투자가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밖에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이 사건 F아파트 시세 확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통장거래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사용처 참고인 G과의 통화에 관한 건), 수가보고(참고인 H와의 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J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첨부 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