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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나106228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D에게 현실적인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권한만 위임하였을 뿐이므로 D가 제1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제2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전용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도 D의 이러한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D의 보증금 전용약정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를 포함하여 ‘임대 관련사항 일체’를 위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D의 수권 범위 및 피고가 제2 임대차계약의 만기 직전에 제2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내용증명(갑 제5호증)을 종합하면, D는 피고의 위임에 따라 제1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제2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전용함으로써 제2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수금 또는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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