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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노5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25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0월, 2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투약을 위한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회의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 또한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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