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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고단333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가족의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조직원들을 통해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위 챗 등을 통해 전달한 피해자들의 인상 착의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C’ 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교통수단은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피해 금원은 위 조직원이 위 챗 등을 통해 전달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또 다른 현금 수거 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유인책은 2020. 12. 8. 20: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의 아들 E의 약 값 520만 원이 밀려 있는데, 내 동생이 근처에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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