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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1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10( 증 제 1호), 유심 칩( 증 제 2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원을 교부 받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일명 ‘J 팀장’) 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 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고단 1696』 사건 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5. 15.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 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면서 "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했으니 금일 중으로 대출금을 본인 이름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평가위원회에 사건 접수를 하겠다, 16:00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될 것이고 5년 동안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73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4:00 경 서울 은평구 M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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