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의 모든 장비 일체를 대금 30,000,000원에 인수하되, 피고가 타이어 관련 사업을 할 시에는 계약금(25,000,000원)의 3배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2014. 10. 11.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C를 인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안성 지역에서 타이어 교체 및 수리업을 하며 타이어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75,000,000원(= 25,000,000원 X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중고타이어 판매의 허용 여부 먼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이어 관련 사업에 중고 타이어 판매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 약 2-3개월 동안 원고에게 중고 타이어를 납품한 점, 원고는 경찰 수사 당시 피고가 안성지역에서 가게(사업장)를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타이어 장사는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이어 관련 사업에 중고 타이어 판매가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타이어 수리 및 교체, 신품 타이어 판매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 타이어 수리 및 교체, 신품 타이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