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동아병원 앞 교차로상을 제일병원 쪽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상을 2차로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상에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피해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 탑승객 E(여, 14세),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등 교환 수리비 207,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