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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9. 22. 08:4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공영주차장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천동 미래로병원 쪽에서 구포역 방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덕천공영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다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 남)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조수석 앞문짝 부위가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객 E(62세, 남)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탑승객 F(63세, 여)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을, 탑승객 G(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탑승객 H(58세, 여)에게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각 진단서(E, G, F), 진료확인서(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다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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