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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85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는 11,256,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원고 B에게는 1,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건강상태 및 증상 1) 원고 B의 아들인 원고 A은 C생 남자로서, 만 13세인 1996. 9. 17.경 제4, 5요추의 결핵성 척추염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항결핵제 복용과 보조기 착용 등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2) 원고 A에 대한 2005. 3. 28.자 방사선 검사 결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해 제4요추의 50% 이상이, 제5요추의 20% 정도가 붕괴되어 있었다.

3) 원고 A은 2009년 1월경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래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09. 9. 14. 피고가 운영하는 한양대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

)에서 의사 D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피고 의료진’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추간판 내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원고 A은 신장 173.8cm, 체중 116.9kg의 비만 상태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1차 수술과 수술 후 처치 1) 원고 A은 2009. 9. 28. 11:30경부터 19:00경까지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제4, 5요추와 제5요추, 제1천추간의 각 추간판을 절제하고 감압하는 수술, 제4요추부터 제1천추 사이의 척추경에 금속봉을 설치하고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 및 자가국소골과 피크(PEEK) 케이지를 이용하여 경추간공 요추 추체 사이를 유합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그런데 위 수술 후 원고 A의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겼고, 혈종으로 인해 발등 굽힘 운동이 잘 되지 않는 등 운동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3) 이에 위 수술 다음날인 2009. 9. 29. 10:25경부터 11:25경까지 원고 A은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수술 부위의 수술 후 흘러나온 혈액이나 분비물을 흡인하여 진공백으로 연결배액하는 호스와 그 진공백(‘레도백 라인’, 이하 ‘레도백 라인’이라고만 한다)의 세척, 레도백 라인의 추가 설치 등 처치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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