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 E의 과수원 내 창고에서 한라봉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4. 2. 11. 21:05경 피고인 A이 운행하는 F 스타렉스 밴 차량을 함께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창고 외벽 상단에 설치된 창문을 뜯어내고, 피고인 B은 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절단기를 창고 밖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과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19,000원 상당의 한라봉 330kg 상당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금액, 피고인 A이 범행을 제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