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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0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난동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경위 F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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