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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5가합56659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의료법인 C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5.부터, 40,000...

이유

1. 기초사실 E은 의사이고, 피고는 약사이다.

E과 피고는 2006년 경 인천 서구 F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여 병원과 약국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 A, B은 E과 형제관계이고, G는 피고와 형제관계이며, 원고 의료법인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원고 B이 이사로 되어 있다.

E, 원고 A, B(위 사람들을 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 및 G, 피고(위 사람들을 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쌍방이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 서구 H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였다

(순번 7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이다). 순번 환지처분 전 지번 (인천 서구 H동) 토지구획사업지 환지처분 후 지번 (인천 서구 H동) 1 체비지 I롯트 J 2 K L롯트 M 3 N, O P롯트 Q 4 체비지 R롯트 S 5 T U롯트 V 6 W X롯트 Y 7 K, Z, AA, AB AC롯트 AD 8 AE AF롯트 AG 그런데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었고, E, 원고 B 및 G, 피고는 2009. 3. 27. 매입토지 분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갑 제8호증, 을 제2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배합의’라 한다). 확인서 AH의 토지문제는 서로 정산하여 협의해서 배분하기로 한다.

A 1) AI 소유였던 AC롯트(현 G, A 소유) AF롯트(현 D 소유) B 1) A, G 소유의 체비지 I롯트 2) AJ 소유였던 P롯트(현 D 소유) 3) D 소유의 체비지 R롯트 4) AK 소유였던 L롯트(현 D 소유) 5) AL 소유였던 X롯트(현 G, A 소유) 6) AM 소유였던 U롯트(현 A 소유) 상기 B의 1), 2), 3), 4), 5), 6 토지는 E 혹은 E이 지정하는 개인 혹은 법인 및 회사소유로 한다.

합의내용

1. B의 2), 3), 4) D 소유로 된 토지와 B의 1), 5 G 지분의 토지에 대한 명의이전시기는 AI 및 AN씨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병원급여 차용금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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