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176,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8. 1. 24...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가) 인천 중구 C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2002. 7. 13. 설립된 D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2002. 9. 30. 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를 하였다. 나) E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인천 중구 F 전 2,939㎡(약 889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하에서 G동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지번만 기재하기도 한다), H 도로 126㎡(약 38평, 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 토지’라 한다. 이하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도로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2필지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다) 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로 E한테서 개별적으로, 피고는 2003. 12. 1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22.38㎡(약 400평)를 8억 원, I은 2004. 5. 1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61.2㎡(약 200평)를 5억 6,000만 원, J는 2004. 6.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955.42㎡(약 289평)와 이 사건 도로 부분 토지를 8억 8,29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 I, J(이하에서 ‘피고 등’이라 한다
)는 이 사건 2필지 토지의 소유 명의를 E으로부터 이전받지 않은 채 각 명의신탁 형태로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환지처분 가)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하여, E은 2004. 12.경 이 사건 조합에서 K, L롯트(2종 근린생활시설용지), M, N롯트(1종 일반주거용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다.
나 E은 2006. 6. 19.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O과'M, N롯트를 O의 P롯트 2종 근린생활시설용지, 311㎡, 약 94.1평 와 교환한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2006. 6. 2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K, L롯트, P롯트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