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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5구합50706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 1998. 7. 3. 도시계획사업구역 결정ㆍ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C - 2002. 7. 13.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인천광역시 공고 D - 2004. 12. 27. 환지계획인가: 인천광역시 중구청 공고 도시정비과 E - 2007. 5. 29.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광역시 공고 F - 2011. 10. 4.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환지계획의 인가일 뿐 환지처분은 아니다.

: 인천광역시 공고 G - 2011. 10. 24.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공고

나.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소유였던 인천 중구 H 대 483㎡, I 대 390㎡에 관한 이 사건 환지처분으로 J 대 516.4㎡를 환지받은 사람이다.

다. 원고의 정관 원고 정관 제3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권리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8.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변경

3.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수지예산 및 결산

5.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

6. 공사계획 및 환지계획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체비지 처분 방법 결정 및 체비지 매매계약체결 승인

9.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또는 해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리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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