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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11692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B♭클라리넷 G모델과 이 사건 110V 전자오르간을 납품한 것을 두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아직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품목별 또는 납지별로 그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계약에 “분합납품 : 가”라고 기재한 것은 제품의 납품방법으로서 납지별로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이지, 분할하여 납품한 물품별로 혹은 납지별로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B♭클라리넷과 전자오르간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와 같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이미 납품을 완료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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