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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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