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26 2013도9611
강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11. 02:30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11. 01:00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판중심주의 내지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