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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도40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I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지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D, H, K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소사실 특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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