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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누508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렉스콘을 분할설립하였다)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장등록을 하였다.

공장소재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2726 (이하 ‘등록지’라 한다) 지목 대 보유구분 자가 임대 공장등록일 1976. 4. 1. 사업시작일 2006. 12. 26. 종업원수 남:23 여:2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레미콘 제조업 3,073.00 2,003.00 1,068.04 주식회사 렉스콘(이하 ‘렉스콘’이라 한다)은 등록지 외 같은 동 산127, 산127-1, 산129, 산129-1, 산 129-2, 산130-3, 산130-5, 산130-6, 산131-1(이하 ‘공장부지’라 하고,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1. 5. 1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하고, 2002. 5. 30.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공장부지를 통과한다.

공장부지 중 등록지, 산129, 산129-1, 산129-2, 산130-5, 산130-6은 2011. 6. 15. 수용되었다.

다. 렉스콘은 2011. 8. 2. 수용에서 제외된 산127-1, 산130-3, 산131-1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공장이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15. 피고로부터 공장이전승인 거부처분을 받았다. 라.

렉스콘의 공장은 2012. 8.경 수용에 따라 철거되었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등록지에 설치되었다.

피고는 2012. 6. 29. 렉스콘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장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록지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 공장시설은 부대시설만 존치하다

완전 멸실되고, 등록지 이외의 토지상에 승인받지 않은 무등록 레미콘 제조시설도 완전 멸실되어 공장의 형태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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