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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112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1:50경 구미시 사곡동 706-2에 있는 중앙미소어린이집 뒷문 앞에서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망치(길이 27cm )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옆에 화분이 깨져 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내꺼 내가 깨는데 니가 왜 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D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협박하고, 이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2003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망치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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