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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81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1: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너 죽을래. 너희 가족까지 싹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110cm)을 양손에 들고 위 E을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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