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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27 2017고정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스 배달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50cm 이상의 성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2호 규정에 따라 ' 토지의 형질 변경 '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월경 창녕군 B 토지( 대지 853㎡) 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50cm 이상의 토사를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반 행위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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