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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고합75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2013. 9. 1.부터 D대학교 관광영어과에서 초빙교수로 근무하다가 2014. 3. 1.부터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대학 재학생인 피해자 E(남, 21세)을 개인적인 수업조교로서 시급 1만 원을 지급하며 학사 업무를 돕도록 하던 중, 2014. 5. 말경 위 E에게 업무 태만을 이유로 학사 관련 서류의 재작성을 요구하였다가 E으로부터 시급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갈등을 빚었고, 이에 E을 해고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수업자료 및 과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하드디스크와 기 지급한 시급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대학 제2공학관 424호 연구실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E에게 그의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하드디스크를 반환받을 때까지 보관하기로 하였고, 이에 E은 같은 날 위 대학 학적과에 ‘피고인이 자신을 감금하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았으며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한편 이러한 사실이 와전되어 그즈음 학내에는 ‘피고인이 비서로 두고 있던 여학생을 감금하여 폭행하고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잘못된 소문이 나게 되자 피고인은 학교 측의 화해 제안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분쟁이 계속되면 재임용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자 E을 고소함으로써 사실을 규명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직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경 F지방검찰청에 “E이 위 하드디스크를 없애거나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위 대학 학적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협박을 당하였다’고 소리지르는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E을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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