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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25331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6. 17.자 무기정학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1. 3. 1.부터 위 대학 실용외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피고는 2014. 1. 20. 원고가 이 사건 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정상적인 학사 행정을 불법행위라 하고, 자유게시판에서 다툼이 발생한 D 학우 등을 비난하여 학생 간 분쟁을 조장하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였으며, 중간고사 리포트 채점 후 표절 처리 및 그 공지 방식에 관하여 E 교수를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여 수업 및 학사 행정을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선행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830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2014. 2. 3. 같은 법원 2014카합188 정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징계기간이 끝난 F부터 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행 징계처분 및 피고의 학사 행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2. 원고가 선행 징계기간 종료 후에도 사실과 다른 글을 왜곡하여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학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발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발의’라고 한다), 2014. 5. 2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후 2014. 6. 12. 및 2014. 6. 16. 각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4. 6. 17.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와 근거로 원고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 근거] 학칙 제72조,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 10호, 제11조 [징계사유]

가.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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