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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264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72,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1.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1.부터 B대학교 관광영어과 초빙교수로 근무하다가, 2014. 3. 1.부터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C은 B대학교 컴퓨터 정보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4. 3. 중순경부터 피고의 수업조교를 하였다.

D, E는 C의 부모이다.

나. 피고와 C은 2014. 5.말경 업무수행과 시급인상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에 피고는 C을 해고하면서 C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수업자료 등이 저장된 이동식 하드디스크와 이미 지급한 시급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14. 6. 3.경 B대학교 연구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C의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하드디스크를 반환받을 때까지 보관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C은 B대학교 학적과에 ‘피고가 자신을 감금하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았으며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6.경 학교관계자와의 면담과정에서 분쟁 등이 계속되면 재임용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2014. 9. 2.경 수원지방검찰청에 “C이 피고의 하드디스크를 없애거나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위 대학 학적과에서 피고로부터 감금 및 협박을 당하였다고 소리지르는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C을 고소하였다

(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함). 라.

그 후 피고는 2014. 11. 12.경 경찰로부터 관련 고소사건이 검찰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C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품고 2014. 11. 26.경 황산 1kg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는 2014. 12. 5. 16:00경 C과 검찰 조사단계에서 시행하는 형사조정을 하기 위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위 황산을 별도의 플라스틱 통에 옮겨담고 통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마. 피고는 C과 형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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