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요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여럿 있고 특히 동종 범죄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원심에 출석한 피해자측의 피해정도에 관한 진술에 대해 이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