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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속하여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1차로와 2차로 상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피고인이 추돌한 것으로서 그 사고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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