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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 및 1997년 이종의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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