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베네토아이앤디(이하 ‘베네토’라 한다)가 시행 중인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분양대행수수료 867,692,759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분양받은 D 오피스텔 203호와 피고인의 채권자 F 명의로 분양받은 D 오피스텔 102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8,841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지급된 8,841만 원 중 7,062만 원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C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