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5줄부터 제5쪽 제4줄까지의 부분을 아래 『 』표시 부분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의 가.
항부터 다.
항까지의 부분(제2쪽 아래에서 제4줄부터 제5쪽 제13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는 2012. 4. 3. 천안시로부터 D 중 도시형생활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아 모집공고를 하였고, 오피스텔 부분에 대하여는 분양광고수리를 받아 분양광고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2. 3. 12.경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준비해오다가 2012. 4. 8.경부터 피고를 대행하여 D에 관하여 본격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2. 본소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 23 내지 37,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 을 제7,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 F, 당심증인 I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4. 8.경부터 2012. 7. 10.경까지 D 총 483세대 중 159세대(도시형생활주택 149세대와 오피스텔 10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체결을 대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2. 7. 6.까지 D 154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체결만 대행하였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 및 당심증인 H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또는 그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의하여 2012. 7. 10.까지 159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체결을 대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59세대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