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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19노2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203,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고, 이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0.4g의 필로폰 및 1회 흡연분의 대마), 투약 및 흡연 횟수(필로폰 및 대마 각 1회)가 많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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