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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추징 6,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오래전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대마를 전파하지는 않았고, 재배ㆍ매수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대마를 취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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