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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9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23:30 경 B 테라 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를 송 천역 쪽에서 덕 진한 방병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114,056원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결과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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