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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652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8:00경 부산 사하구 신평2동 소재 신남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교통정리를 하는 학부형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피해자 B(여, 31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니가 교사냐, 니가 교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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