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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38459
손해배상(자)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92,446,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17. 11. 14.까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6. 1. 10. 21:10경 D 씨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곡소방서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⑵ 그때 피고 B는 G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의 맞은편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범퍼로 원고 오토바이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⑶ 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원고는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입ㆍ통원치료를 받았다.

⑷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C은 위 차량에 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만48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8세 미만이었다.

⑸ 한편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보상한도 500,000,000원)’을 포함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⑹ 피고 회사의 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관한 부분 및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용 - 공제액

1.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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