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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20고단1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0:25경 강릉시 C에서,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B(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시는 술의 양이 적다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D마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다며 불만을 표시하여 위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D가 펜션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위 펜션의 E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찾아가 그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진료확인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의 것),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지

1. 현장사진,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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