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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고정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1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사업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47세)과 채권 채무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기꾼아 내 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수사기록 제9쪽), 상해진단서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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