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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가합16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6. 6.부터 2014. 3.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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