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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3 2016가단214970
손해배상(자) 등
주문

1. 2014. 9. 2. 04:30경 김해시 생림면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에서 C 운전의 D 한국특장기술 6.5톤...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6.5톤 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C은 2014. 9. 2. 04:3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부산방향 생림터널 부근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여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E{차량등록명의: ㈜F}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사고현장약도는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인대복합체 파열, 요추간판 파열, 흉추ㆍ요추ㆍ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2,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문서들 포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졸음운전을 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6. 7. 7.경에 원고가 발행한 사고사실확인원(갑 제9호증)에 의하면, 그 ‘사고내용’란에 ‘자차량 터널 통과 후 졸음운전으로 2차선을 침범, 2차로에서 직진하던 타차량의 운전석 후미를 충격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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