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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107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357,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피고와 경남모직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피고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2013. 1.경 경남모직 주식회사(이하 ‘경남모직’이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인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739-2 외 4필지 지상 제비동 2층 공장 및 창고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임대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생활용품, 의류 등의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고, 2층 일부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스폭스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와 경남모직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와 경남모직은 2015. 10. 15.경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730-8에 있는 경남모직 소유 공장(이 사건 건물 포함)에 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계약사항

가. 보험종목 : 재산종합보험

나. 증권번호 : 제FA20153582557000호

다. 계약자 : 경남모직

라. 소유자 : 경남모직

마.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730-8 실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은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739-2번지에 있는데, 보험증권상 보험목적건물의 소재지로 기재된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730-8번지는 대표 지번이다.

바. 보험기간 : 2015. 10. 17. ~ 2016. 10. 17. (1년간)

사. 보험 가입 금액 : 12,605,663,000원

아.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화재손해담보) :

자. 담보사항 : 재산손해담보, 기계위험담보,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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